[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9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개선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주담대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내용. ⓒ 금융위원회
기존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이행하기 보다는 담보권을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돼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채무조정에 동의할 시 5년 이상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채무자들은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보다는 담보권을 실행해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융위는 신복위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최소 5년이상 원금을 정상상환해야 정산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지만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이다.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 채무조정 확정 이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개선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 상황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