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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매매거래 정지…상장 실질심사 가나

허위 자료 제출 여부 검사…이르면 오후 중 안내 예정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28 14:14:51

[프라임경제] 코오롱생명과학(102940)과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식품의약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처분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날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정지 사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 확인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과 관련한 중요한 서류를 허위 제출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날 중 시장 안내를 낼 예정이라고 알렸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며, 만일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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