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 거래세는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넥스 시장과 K-OTC 거래세는 0.30%에서 각각 0.10%, 0.25%로 0.20%p, 0.05%p씩 내린다.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 ⓒ 예탁결제원
적용시기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다. 이는 다음달 3일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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