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이 다음 달 24일 상장 폐지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ETF는 '아리랑(ARIRANG) 바벨 채권'(신탁원본액 35억원)과 '아리랑 차이나 H 레버리지(합성 H)'(신탁원본액 23억원)다.
이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6월20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매매거래는 6월21일 정지되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은 6월26일 지급된다.
거래소 측은 "상장 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지 상환금(순자산가치에서 세금·펀드 보수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투자자의 금전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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