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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사 169곳 회계 심사·감리…무자본 M&A 기획심사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회계법인 품질관리강화 방안도 마련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5.13 17:27:50

[프라임경제] 올해 170여개 상장사에 대해 회계 심사 및 감리가 실시된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가 실시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新) 외감법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감리대상은 169개로 전년(126개)대비 34.1%(43개)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지속 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169여곳의 상장사에 대해 회계 감리 및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우선 취약부문 회계감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회계취약분야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한 기획심사에 나선다.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정착시킨다. 금감원은 신속한 자진정정 유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경미한 오류의 경우 경조치로 종결해 기업의 감리부담도 완화한다.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오류는 엄중하게 조치한다.

제재조치도 합리화된다. 단순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수준이 경감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등 엄중조치가 단행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책임성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확대된 새로운 공시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대감사부실 발생 시 감사인,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엄중하게 조치한다. 미흡사항은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프레임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회계정보를 수정 공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회계신뢰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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