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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세대원 주택 보유 확인 모바일 동의 서비스' 시행

휴대폰 문자메시지 본인인증 진행 후 이용 가능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5.11 21:36:07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10일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심사 시 모바일로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모든 구성원들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다. 

신한은행이 10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모바일로 세대원 주택 보유 조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건은 지점 방문 대신 은행 직원이 보내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쏠(SOL)'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연결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주택 보유 조회 동의를 완료하면 된다. 특히 세대원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통신사 본인인증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모바일 동의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준비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고객 퍼스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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