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했고,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고 질병 예방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으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식품유형: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등에서 노니 함유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을 실시해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 있다.
이외에도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며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