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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티이앤이,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즉시항고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4.30 15: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프라임경제] 에프티이앤이(065160)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이하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및 가처분효력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이 에프티이앤이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30일부터 에프티이앤이의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를 재개하고 오는 5월3일 상장을 폐지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동운 기자
kdw@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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