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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돈스코이호 사건' 등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유상증자·전환사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등 조치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4.29 14:56:12

[프라임경제]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보물선을 인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려 한 일당 등 주식 불공정거래 세력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선위에 의해 고발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상장사 인수 계약 체결자가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킨 '돈스코이호 사건'이 있었다.

인수 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한 바 있다.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 ⓒ 금융위원회

상장사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다.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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