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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사주 이용 '자진 상장폐지' 막는다

공개매수 주체는 최대주주 등 한정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4.28 15:16:31

[프라임경제] 상장기업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 시 자사주는 제외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바뀐 규정은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가 자진 상장폐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한국거래소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최대주주 등이 회삿돈으로 산 자사주까지 합쳐서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는 지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때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업은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 상장폐지를 강행한 뒤 대규모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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