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일 광주광역시의원. ⓒ 의원사무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시에 거주하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으로 광주시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소외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냉난방연료지원, 에너지 시설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복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에너지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일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생존을 위한 기본 복지여야 한다"며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합한 에너지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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