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중단통보를 받은 케이뱅크 측이 자본증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케이뱅크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과 조사, 검사 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돼 심사를 중단한다"고 공식발표했다. KT는 현재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건이 잠정 중단된 케이뱅크. ⓒ 각 사
이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현재 18.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KT의 지분을 34%로 확대하려는 케이뱅크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케이뱅크 측은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에도 불구, 유상증자 분할 시행과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자본규모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규모 증자를 가교형태로 시행할 것"이라며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유상증자를 이뤘던 것과 유사하게 업계 리딩기업이 케이뱅크 주요주주사로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과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최대주주인 KT를 비롯,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등 주요 주주사들과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9월에도 1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전환주를 신주로 발행해 자본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향후에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