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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이통 3사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에 신고서 제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돼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4.09 11:15:35

[프라임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불법보조금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요청과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차별적 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소비자주권 측은 설명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집단상가 갤럭시 S10 5G 실제 판매 시세 점검 결과 일부 매장에서 최대 92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KT로 변경할 경우 최고 89만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KT 공시지원금이 최고 21만5000원이지만 불법보조금이 60만원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판매점들의 위와 같은 불법보조금 살포는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1항 및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의결된 방통위의 이통 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초과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심결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불법 초과공시지원금은 연간 1조5917억원, 불법 판매장려금은 연간 5367억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 측은 추정했다.

그러면서 "번호이동 시 불법보조금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부당한 차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방통위가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항에 근거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이통 3사 및 유통점들에 대해 긴급중지명령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방통위는 불법보조금 대거 살포 실태 관련 이통 3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조사에 나서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즉각적 조치를 통해 불법과 혼란이 판을 치는 현재의 갤럭시 S10 5G 판매 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소비자 주권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을 분리하게 되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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