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대표발의 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2018년 6월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을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우주·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했었다.
이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취약점으로 현재 전문드론은 미국이 세계 선두를 달리는 중이며 상업용 드론은 중국이 세계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도 후발주자로 드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고흥·사천에 이어 전주시도 본격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드론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기반이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