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위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노동위는 사무집행에 필요하면 사용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시 증거 대부분이 사용자에 있어 △노동위가 직권으로 사용자에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는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사자가 문서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문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상대의 손을 들어주기로 해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설명이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평균 15%에 불과하다. 입증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