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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안 입법 예고

정광섭 의원 대표 발의…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 보완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3.12 16:02:48

정광섭 의원. ⓒ 충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도민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지정기준, 대행 기간, 원가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변경사항,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기간을 명시하고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기준 공개, 발급수수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재정 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게 된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안의 취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통해 정확한 세수 확보는 물론 도민의 재정부담 완화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충청남도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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