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주택법 개정을 포함한 8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처리해야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등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출자구조 제한·전속 고발권 전면폐지·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 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직접시공제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이다.
반면 '철회돼야 할 악법'으로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 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꼽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