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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배구협회, 생활체육배구경기규칙 일부 변경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9.02.24 11:53:13
[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생활체육 9인제 배구대회에서 2, 3구째 더블컨텍이 허용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24일 경남 남해군에서 열린 '2019년 경상남도배구협회 생활체육심판강습회'에서 생활체육배구경기규칙 일부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첫번째 타구에 한해 한동작 더블컨텍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 3구째 볼도 한동작이라면 더블컨텍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두 동작으로 이뤄지는 더블컨텍은 여전히 현행처럼 반칙이다.

또 지난해까지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임원은 감독, 코치, 주무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독과 2명의 임원으로 바꿔 단장이나 학교장 등 다른 구성원들도 벤치에 앉아서 응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배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또는 참가자격이 없는 선수 및 대회참가신청서에 등록 되지 않은 무등록 선수가 경기에 투입된 경우, 해당 팀은 몰수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무등록 선수와 다른 불법선수가 코트에서 발견된 경우, 상대팀의 점수는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1점과 다음 서비스권을 주어지게 된다. 반칙한 팀은 불법선수가 들어간 시점부터 획득한 모든 점수와 세트를 잃게 된다. 경기후에 발견되었다면, 경기를 잃게 된다.

불법선수란 당일 경기기록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번호·이름과 다른 유니폼을 입은 경우, 불법적으로 경기에 들어간 경우를 말한다.
  
전상천 심판위원장은 "심판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볼 핸들링에 대한 기준이 달라 랠리의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1년여의 고민과 시범경기를 통해 2, 3구째 더블컨텍 반칙을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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