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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 세입자 '안전장치' 전세보증보험

보증금보전 확실성 기반, 2018년 가입자 9만명 돌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2.21 17:59:21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화면. ⓒ 한국주택보증공사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전세가가 낮아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전세'와 매매가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주택 매매가가 14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도 10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목돈인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최우선변제조건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보호받기가 어렵다. 거기다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낀 경우 등 임차인보다 선순위에 설정된 권리권자가 있으며 이마저도 보전하기 힘들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거부할 경우 강제권이 없다. '역전세'나 '깡통전세'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에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다. 

주택사업자인 임대인은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의 70~90% 이내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임차인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제한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 받을 수 있다.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이하의 보증금만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보증금 10억이 한도다.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까지 가입가능하다.

보험료를 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가입자가 9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보험가입을 했다는 세입자 A씨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이라 불안감이 크다. 보험료를 감수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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