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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김충호·조성철 의원, 조례안 발의

보령시민의 건강증진, 알 권리 충족 위한 발판 마련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1.29 15:50:18

조성철 의원. ⓒ 의회사무국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과 조성철 의원이 제213회 임시회를 통해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충호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계획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관리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성철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공개 방법과 공개 주체 △공개 범위 △공개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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