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교정시설(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반 인권적이라며 반발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김 경진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부터 잘못 됐다고 짚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이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가 특정종교 신도라는 점에서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며 "헌법을 수호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특정종교 신도이기만 하면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특혜 내지 악용의 소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은 그동안 정부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해 낸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인권위가 인권 운운 하는 것은 월권이자 오만함이요, 국민 대다수가 아닌 특정종파만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따졌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초 정부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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