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1년간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30곳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저유동성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8곳, 코스닥시장 2곳 등 총 30개 종목이다.
앞서 단일가매매 잠재대상으로 공표된 50개 저유동성 종목 중 유가증권 17개 종목과 코스닥 3개 종목이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최종 배제됐다.
유가증권은 우선주가 17종목(61%)으로 대부분이며, 일반보통주가 3종목(11%),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9%)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 포함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저유동성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게 거래소는 1월 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다.
LP시행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재적용된다.
초저유동성종목은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거나 하위 50%인 종목을 말한다. 단일가 대상종목은 거래가 부진하고 매도, 매수호가간 가격차이가 넓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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