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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 화재 막자"…정부, 통신재난 '구멍' 봉합책 공개

과기정통부, 27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 발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2.27 17:08:40

[프라임경제] 정부가 제2의 KT(030200) 화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주요 통신국사는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통신망 생존성 강화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재난 시 우회망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WiFi) 개방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소방안전청·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통신사 등이 참여해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정부, 주요 통신시설 점검…"제도적·물적 문제점 많아"

과기정통부 및 통신·소방전문가(62개팀)는 최근 주요 통신시설, 지하통신구 등 130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A~D급)의 상향 또는 하향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연소방지설비 설치도 비치되지 않았다. 심지어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는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더러 통신구별로 감시 등도 허술했다.

제도상 문제도 다수 발견됐다. 우선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언적이거나 권고사항으로 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수해·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고시)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던 관행도 문제였다. 통신시설은 통신사가 등급을 자체 분류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조차 하지 않았던 것.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A·B·C급: 2년→1년·D급: 2년 신설)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한다.

통신국사간 통신망 우회로 확보 방안(예시 이원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의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제2의 KT화재 시 다른 통신사 망으로 자동 '로밍'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 안내 매뉴얼도 마련했다.

정부는 통신재난 시 긴급전화 사용법, 행동지침 등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옥외전광판·대중교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경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가 통신장애 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지역 시민들은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으며,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인해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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