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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첩광장·복합터미널·공원일몰제 추진사항

시민의견 수렴, 최적대안 마련, 효율적 해소방안 모색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27 16:17:43

[프라임경제] 진주시의 현안사업 중 현재 갈등 유발사업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과 진주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은 행정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3가지 현안사업을 살펴본다.

진주대첩광장 조성부지. ⓒ 진주시청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6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상 협의와 건물 철거작업을 마무리 했다.

2017년 12월 외성 기단석이 발견돼 올해 4월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구역외에 진주내성과 연결된 외성의 정확한 위치 확인과 축조방법, 역사적 고증을 위해 외성의 동·서측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구와 출토유물을 보면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각기 다른 형태의 유구가 나왔다.

먼저 진주대첩광장의 중앙부에서 대형 배수로와 다수의 기와편을 통해 당시 이 일대에 기와로 된 건물지가 있었으며, 배수로는 그와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배수로 안에서 출토된 기와편은 통일신라시대 8~9세기로 조사대상지역내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다.

남쪽으로는 토성이 조성되는데 층위는 크게 하부층과 판축토, 성토층으로 구분된다. 하부층에서는 9~10세기(신라 말 ~ 고려 초)의 기와편이 출토됐고, 기단석렬 층에서는 고려전기 11~12세기대의 기와편이 출토됐다.

이후 진주성 외성(석성)이 토성 동쪽방향으로 조성되는데 그 하부에서는 조선전기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임진왜란 직전에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전란 및 자연재해로 인해 몇 차례 수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조사결과와 문화재청의 심의내용을 바탕으로 진주내성과 연계한 외성 복원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주대첩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진주대첩의 역사성 부각과 호국 충절정신을 계승하고 이번에 발굴된 진주외성, 토성, 기타 유적 등을 보존해 진주성과 남강을 연계한 관광사업과 시민 속으로 다가갈 소통공간을 조상할 계획이다.

가호동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 ⓒ 진주시청

◆가호동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

가호동에 추진하는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진주복합터미널) 도시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진주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민간사업비 2300억원을 투입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가호동 터미널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부지보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경우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진주시는 그동안 재원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오던 중 2016년 사업제안 모집공고를 거쳐 민간투자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는 2016년 5월 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STS개발(주)이다. STS개발은 협약에서 △20년간 터미널 운영 후 진주시에 기부채납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점 등을 약속했다.

현재 기존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은 1973년 건립돼 45년이 경과했으며,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돼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이용객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현재의 터미널 이전 계획 입안 시점이 과거 20년 전인 만큼 팽창하는 도시기반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교통 불편 등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산청, 함양, 거창방면서 내려오는 이용객들이 봉곡동 시외버스 정류소나 시외버스 터미널에 하차함에 따라 터미널 이전 시 많은 불편이 예상돼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제2터미널이 건립되면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였던 시민들의 화합과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와 교통 불편이 해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1970·80년대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도래됐다. 이에 1999년 도시계획 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이하 일몰제) 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 사업시행 인가 등 사업시행 계획수립이 없을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공원 부지는 일괄 해제된다.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80개소, 면적은 11.2㎢이상에 이른다.

이중 공원이 21개소/8.6㎢, 도로가 248개소/124km, 완충녹지는 5개소/0.3㎢, 기타로 광장, 주차장, 유원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장기미집행 일몰제 적용에 따른 혼란과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원과 도로 사업에 예산을 적극 편성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는 재정사업(시예산 투입)으로 중심 시가지 주변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원인 비봉·선학공원, 금호지공원, 진양호 공원 등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 21개소 도시공원에 대한 우선관리지역 선별 작업 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비재정 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사업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주지역 시민단체 등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체 결성 요구와 진주시 의회의 '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민관협의체등) 구성 결의문' 발표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투명성이 제기됐다.

이에 진주시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2018년 11월13일에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12월6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운영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모색과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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