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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개 사업자 12개 방송국 재허가

"주요 지적사항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부가"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2.26 16:44:49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도로교통공단, (재)국악방송 등 2개 사업자의 1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했다.

그 결과, 2개 방송사의 12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700점 이상인 도로교통공단 1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재)국악방송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재허가 유효기간 3년을 부여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방통위는 "라디오의 방송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중점 심사했다"며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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