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이용빈 위원장의 징계청원은 중앙당에서 기각되고, 이들이 되레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징계청원은 당시 6·13 지방선거 민주당 광산구청장 공천에서 컷오프 되고 광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임모 씨 등 당원 4명과 그 측근들이 지난 7월 월곡동 이용빈 광산갑 지역위원장의 이용빈가정의학과 건물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앙당에는 징계청원을 했다.
24일 본보의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위원장 조태제)은 10월 22일 제67차 윤리심판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청원을 심사한 결과 '기각'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당윤리심판원은 기각 의결에 대해 "징계혐의자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위와 역할 수행에 있어 품성과 자질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기밀자료인 공천심사결과를 유출하였거나, 허위의 컷오프 결과를 유포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의결했다.
당시 이들은 이용빈 위원장에 대해 "6·13지방선거의 공천이나 평소 당 운영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열린 당 운영이 아니라 일방적, 패권적, 원칙 없는 공천과 함께 당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원로 당원에 대한 무시 등의 형태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었다.
중앙당 의결에 앞서 지역에서는 이들의 규탄대회와 징계청원이 공천탈락 분풀이, 지역위원장 선정 심사를 앞둔 음해성 주장이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중앙당의 기각 의결은 결국 지역위원장을 흠짐 내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명예회복과 함께 정치혁신의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여론과 중앙당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분파적인 활동을 지속해 와 광주시당과 중앙당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광산갑 지역위원회 내에 당원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당원자치회를 구성해 마치 광산갑 지역위원회가 이원화돼 있는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징계청원을 한 이들 4명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했고, 이들은 중앙당에 재심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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