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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폐 소화기 배출방법, 새해부터 달라져요"

가정용 4.6kg 이하 2000원, 공업용 4.6kg 초과(20kg 미만) 1만원 처리비용 발생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12.24 13:17:08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19년 1월부터 폐 소화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소방서 수거정비 지원센터에서 수거처리 했으나 2018년 5월1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 소화기가 생활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지난 18일 대형폐기물로 처리수수료 결정 고시하고 소방서와 협조해 민원인의 폐 소화기의 효율적 배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배출방법은 각 가정에서 폐 소화기를 지참, 읍·면·동을 방문해 대형폐기물로 신고 처리된다. 신고 된 폐 소화기는 읍면동에서 자체 보관 후 거점보관 장소(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에서 인도 받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부과기준, 가정용 4.6kg 이하는 2000원이며, 공업용 4.6kg 초과(20kg 미만)는 1만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기타 자세사항은 청소과 청소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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