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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성호' 불법어업행위 근절 위한 행정대집행 단행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12.24 09:40:33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은 지난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서부면 홍성호 내수면 일원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 총 10여톤(약 100여틀)을 철거하고 어구에 포획된 잉어, 가물치 등은 방류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성군이 홍성호 내수면 일원에서 불법 폐그물을 수거하고 있다. ⓒ 홍성군청

군은 선진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불법어업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사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11월에는 26일간의 자진 철거 계고기간을 두고 대집행에 따른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군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마찰 등 사고에 대비해 불법어구 설치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현수막, 마을방송, 언론보도 등 대집행 홍보활동을 펼치며 강력한 철거 의사를 전달했다.

그 결과 약 30여틀이 자진철거 됐으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큰 마찰 없이 집행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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