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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슨 문구 쓰지마"…상표권 논란 점화

루미웰, 7월경 '차이슨' 상표권 취득…업계 "특정 상표 지정 부당해"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2.21 16:39:15

[프라임경제] 가성비가 뛰어난 무선청소기를 뜻하는 신조어 '차이슨'. 최근 전자 부문 유통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표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루미웰은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차이슨'에 대한 상표권(상품분류 07·가정용 청소기류)을 취득했다. 존속기간은 2028년 7월16일까지.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큼은 루미웰만이 가정용 청소기에 '차이슨'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루미웰은 최근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차이슨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상품명, 상품페이지, 상품정보, 상품정보제공고시, 검색키워드 등에서 차이슨 관련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의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허청 키프리스에 등록된 상표권 등록 정보. ⓒ 특허청

차이슨은 중국의 영문명 '차이나'와 영국 무선청소기 기업 '다이슨'의 합성어로, 다이슨 제품과 디자인이 비슷하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무선청소기를 통칭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디베아 제품을 가리키는데, 상표권을 취득한 루미웰을 비롯해 욜로닉스, 차이마트, 태강컴퍼니 등 다수의 업체가 이 회사의 무선청소기를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차이슨은 특정 상표라기보다 보통 명사로 굳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차이슨 무선청소기'. 업계에서는 차이슨이 이미 가성비 좋은 청소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차이슨은 올해에만 수차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미 가성비 좋은 청소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러나, 특허청은 결국 1년 5개월간의 심의(이의제기 1건) 끝에 상표권 등록을 허가했다.

특허청은 차이슨이라는 문구가 자동차, 책, 과일 같은 보통명사와 달리 국민들이 모두 인지하거나 통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 즉 '출처 표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언제든 상표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1999년만 해도 상표로 인정받던 'Caffe Latte'(카페라떼)는 2003년 '상표가 아닌 보통명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해당 문구가 보통명사 수준에 이르렀다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표 등록시점과 현재의 단어 통용 수준을 비교하게 된다"면서 "특정 단어를 독점해 사회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표권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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