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사태 등 비리 관용적 조치 없을 것"

"일부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구태와 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12.20 15:35:56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프라임경제]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실평가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20일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뀌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정이고 시민들께는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그리고 구태와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 시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썩은 살 도려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감사위원회에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한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 무사안일이나 부주의 그리고 행정적 실수를 넘어서서 기업들과 유착이나 고의 등의 비리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혁신정책관실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관용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일 민간공원 2단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논의 결과와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6개 지구 중 2개 지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원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주)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사유는 당초 계량평가 상 점수 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해 정정 반영한 결과 ㈜호반건설이 최고득점 했기 때문이다.

중앙공원1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변경된 사유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함에 따라 광주시의 제안접수 공고 규정에 의해 차순위 제안사인 ㈜한양이 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남상철 공원녹지과장과 양병옥 공원조성2담당을 각각 대기발령 시키고, 정대경 기방기술서기관을 공원녹지과장에, 이신 지방시설사무관을 공원조성2담당으로 전보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