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교육지원청은 수강 과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 온 학원을 폐원 조치하고 학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목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목포에서 초·중등 학생들에게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해 온 E학원장은 신고되지 않은 학원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신고된 학원에서는 신고 과목 외의 과목을 가르치며 수강료를 받는 등 불법적인 학원 운영이 적발돼 폐원 조치하고 수시기관과 세무서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학원을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강사 복지비 등 부당이익을 챙기고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학원을 운영해 온 학원에 대한 '목포교육지원청, 무등록 학원 관리·감독 허술'의 기사가 나간 후 목포교육지원청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학원은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지적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학원장이 무안교육지원청의 관할지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당국의 불법 학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적발사항에 대해 무안교육지원청과 협조해 단속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 방안을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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