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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노인을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vs 주택연금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2.12 17:22:00

[프라임경제] 통계청에 따르면 노후대책으로 부동산만 갖고 있는 '하우스 푸어' 고령자가 전체의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노후 생활자금 문제와 청년층의 주거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비슷한 성격의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2배가량 많아 새로운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신증권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과 주택연금과의 차이점을 소개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이름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은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정부에 팔아 매달 일정액을 상환받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을 거쳐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도심 내 9억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이며,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달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표 참고)를 작성해 2018년 12월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대신증권

LH는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하고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는데요.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 평가한 액수의 평균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네요.

신청자는 매각 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대금과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주택을 거래한 자산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만 거주(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LH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희망나눔 연금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반영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목돈을 장기간에 걸쳐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가 붙어 지급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액의 50% 이내에서 중도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기간을 1회 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유사한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 있는데요. 이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지난 9월 기준 가입자는 5만7064명입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하 '희망나눔 연금')은 주택연금과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비슷한 조건일 경우 주택연금보다 희망나눔 연금의 수령액이 두 배 가량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상당의 주택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정액을 지급한다는 가정아래 수령액을 계산하면 희망나눔 연금은 매월 153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83만원을 지급합니다.

9억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정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희망나눔 연금은 매달 832만원, 주택연금은 407만원으로 그 격차가 더 커집니다. 또한 희망나눔 연금은 주택연금과 달리 수수료나 가입비가 전혀 없고, 자산을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내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희망나눔 연금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보유 주택에 평생 거주 가능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와 달리 희망나눔 연금은 주택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연금이 유리한 셈이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령자들이 희망나눔 연금을 통해 집을 매각한 후 자신이 살 집을 개별적으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우선 순위를 주기로 했는데요.

집을 판 고령자가 상기 소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격을 만족할 경우, 리모델링·재건축한 해당 주택 또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연계돼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이 역시 평생 거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으로 받게 될 연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누리집을 방문해 예상수령금액을 조회해 보면 되는데요. 간단한 입력을 통해 미리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희망나눔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 한 채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8~1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고령층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정책을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과 함께 향후 사업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고령자 빈곤 위험을 덜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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