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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지원청, 무등록 학원 관리·감독 허술

무등록 학원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강사 복지비 등 부당이익 챙겨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11 16:32:17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에서 수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학원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학원에 대해 목포교육지원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목포에서 두 곳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중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이 학원은 두 곳 중 한 학원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강사를 불법적으로 채용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가 없는 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와 강사들의 범죄기록 확인 등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부당해고와 같은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전직 강사의 전언이 나왔다.

무등록 학원을 정상적인 학원처럼 운영하면서도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등록 학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교습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게 교육당국의 목적이어야 하는데도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대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에게 "적은 인력으로 500개가 넘는 학원을 관리·감독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며 "산술적인 지도·감독 일정은 무의미한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특히 정기적인 지도 과정에서 상가에 대형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학원을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더위에 일정이 잡혀서 대충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과 같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또한 미온적인 입장이다. 목포교육지원청은 "학원장의 진술은 물론 수강했던 학생과 학부형들의 진술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규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신속하게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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