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진주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 ⓒ 진주시청
[프라임경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최종 회의를 갖고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번 최종 회의에서 2019년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올리기로 했으며, 2020~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월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주시의회 의원이 받게 될 의정비는 올해 월 312만1000원 보다 5만3000원 인상된 317만4000원이고 2020년~2022년까지는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시의 재정능력과 인구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규모가 유사한 도시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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