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 전체를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2019년부터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면 기존 3월 1회 연납신청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1월에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내년 1월 신청 납부할 경우 해당연도 전체부담금의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3월 신청납부하면 해당연도 하반기 납부금의 10%만 감면 받을 수 있어 발빠른 연납신청이 요구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사천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중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예정돼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유선신청 가능하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연납 납부기간은 1월 신청납부의 경우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3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