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창 광주광역시의원. ⓒ 의원사무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상담사 및 입주자 인권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에는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 주거복지 서비스시설의 유지∙보수 및 확충, 주거환경 개선,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정무창 의원은 "임대 이후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광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입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점기, 조석호, 반재신, 황현택, 장연주, 김광란, 신수정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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