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는 1989년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상봉1지구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는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됐다가 복구 시 착오로 잘못 등록된 지역,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의 경계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포함된 상봉 1지구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 올해 11월에 사업을 완료했다.
상봉1지구는 1989년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사실상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이다. 이에 진주시에서는 3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번번이 주민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다.
하지만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인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인 불부합지 문제가 해결됐다.
시는 상봉1지구는 상봉동 595-8번지 일원에 총 70필지, 9436㎡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소유자 40명에 대한 재산권보호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소지 차단, 토지의 가치상승 등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시민들에게 재산권을 돌려 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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