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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종천 의전비서관 '직권면직' 지시

사전적·즉각적 조치로 오전 사표 수리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1.23 17:29:44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김종천 의전비서관실 의전비서관의 음주와 관련해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발생한 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와 관련해 '직권면직' 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부분은 즉각적이고 사전적인 조치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며 "직권면직은 정식 조치이며, 동승한 행정관과 행정요원 2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두 가지로 '의원면직'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을 때 징계 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 돼 징계 기록이 남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경우 '직권면직'으로 일반적인 징계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아닌 면직심사위원회의 트랙을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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