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잇따른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 부모 백 취업 방지법'이 발의됐다.
23일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고위공직자 가족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공, 금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 문제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키우고 있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심각한 문제는 실체없는 의혹보다, 실체는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의 채용청탁 문제"라며 "고위공직자의 청탁은 물증없이도 가능한 권력이 있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가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등록의무자 대상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시켜 공직자 가족의 고용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차단하도록 솔선수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