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 ⓒ 의원사무실
조례안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활동을 원활히 펼치기 위해서 재난·안전분야에 활동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관찰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안전전문가, 재난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안전지원단으로 모집·운영'하는 등 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익주 의원은 "이 조례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에 시민, 민간전문가, 각종 봉사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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