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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단식'까지 했는데…고대 총장선거 돌출한 '최광식 방정식'

도덕성 논란 인물 총추위 필터링 가능? 이 다음 직선제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미리 촉각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11.19 17:39:59

[프라임경제] 직선제 국면이었다면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었을까? 고려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연구윤리(논문 자기복제) 논란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눈길.

금년 치러질 고려대 총장 선출 과정에 후보로 총 7명이 등록한 바 있다. △김동원(58·경영학과) △ 남기춘(56·심리학과) △선경(61·의학과) △이두희(61·경영학과) △정영환(58·법학전문대학원) △정진택(58·기계학부) 교수 등 현직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현직이 아닌 인물 중에서도 최광식(65) 명예교수도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의 위상을 반영하듯 이번 후보군에도 워낙 쟁쟁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최 명예교수는 단연 돋보이는 이력의 소유자라 선거 국면에서 특히 관심을 모았었다. 1995년부터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근무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부임했고, 문화재청장을 지냈다. 문화재청장을 채 1년도 하지 못한 상황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폴리페서'로 분류하는 건 지나치지만,  보수정권이자 고려대 학맥으로 분류되는 MB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평은 불가피하다는 것.

문제는 그가 장관 후보로 청문회를 거쳤을 때, 논문을 둘러싼 잡음이 있었다. 일명 논문 푠절 및 이중게재 논란에 대해 최광식 당시 장관 후보는 청문회에서 "인용부호를 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해명한 것도 왜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됐을까?

당시 야권(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비판 의견이 대두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저작권 분야를 담당하는 (문광부) 장관으로 차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 문화체육관광부

과거의 연구와 저술 관행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해묵은 논란을 재차 부각하는 건 조금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논문 자기복제 논란은 2017년 그가 내놓은 논문이 과거 자기 논문을 단락째 붙인(극히 일부 수정 및 단어나 표현 교체한) 게 아니냐는 것으로,  그렇게 홍역을 치렀음에도 다시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새 불씨를 지폈다는 평이 붙는다.

만약 이번 선거에 일찍이 총장 직선제가 도입됐었다면, 젊은층에서 이런 논쟁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일담이 뒤따른다. 혹은 아예 후보 등록 문제를 신중히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학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완전한 총장 직선제의 꿈. 동덕여대·홍익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올해 총장 직선제 도입은 무산됐다. 특히 고려대는 김태구 총학생회장이 단식 노숙 농성까지 하며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제20대 총장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마당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법인과 교수의회, 교우회의 논의 끝에 이번은 기존 선출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존 룰에 따라 차기 총장은 1차적으로 교수의회가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6명을 추리는데 이들 중에 법인과 교수, 교우회, 직원, 학생으로 꾸려진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명으로 압축하면 이사회는 그 가운데 1명을 낙점하게 되는 것.

하지만 완전 직선제가 이번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 문제 등 여러 이슈가 터질 때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해석도 나온다.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교수 15명에 교우회 5명, 법인 4명, 교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나 학생 측도 3명을 보내는 등 총 5개 단위 대표로 구성된다. 이들이 1인당 각 3표를 행사해 최다득표자를 추린다. 따라서 동문들과 학생 등에서 학교 체면을 대단히 생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앞서 말했듯 교수의회의 1차 필터링이 가동되는데, 여기에서부터 강경한 의견들이 결정 방향에 작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향후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유사한 문제가 터진다면 고려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귀추가 주목된다는 전혀 다른 관점도 나온다. 이번 선거 와중에 논문 문제가 큰 이슈가 될지 자체보다도, '이 다음'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더 중요한 국면이라는 의견인 셈이다.

고려대가 이번 선거 국면에 '부수적'으로 얻은, 그리고 앞으로 진지하고 오래도록 풀어야 할 '원로가 던져준 도덕성 방정식'인 셈이다.




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논문 표절 의혹…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유나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9.01.18 13:15:01

[프라임경제] 본 신문은 지난 2018년 11월19일자 프라임경제 사회면 '장관 청문회 홍역 치렀는데도...최광식 고려대 명예교수, 또 논문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광식 교수가 2017년 12월 박물관학보 33호에 논문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을 게재하며 타 교수 논문을 표절하고, 자신이 발제한 논문 중 일부 내용을 인용처리 없이 자기표절 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총장추천위원회는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표절검증을 의뢰했고, 지난 12월10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타 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논란이 된 부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2006년 문화재청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바, 해당 표현이 타 교수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박물관학회 역시 "표절시비의 문장이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국박물관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발표토론 자료집에 발표한 글을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한 경우, 한국박물관학회연구윤리규정은 자기 표절 및 중복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국사연구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장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상식적인 일반론을 전개한 것에 지나지 않고, 만약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일반론이라 표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중세사학회 역시 "해당 내용을 무단 표절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위 4곳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최 교수의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다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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