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여수갑)이 지난 31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 제주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여의도에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다른 의원 측 인사들과 회식을 한 이 의원은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 15km가량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의원은 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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