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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 안내 강화 "소비자 불편 감소할 것"

지난 5월부터 외환거래 담당자 전담인력 배치·고객 안내자료 상세히 개편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1.01 08:53:16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국내은행 전 영업점의 외국환거래 안내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금감원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6개 은행이 지난 5월부터 외국환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역량 제고와 함께 외국환거래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와 같은 외국환거래 안내 강화에 나선 것은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보고의무를 위반, 과태료·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은행 모든 점포에 외환관련자격증 보유자와 외환업무 경력자, 외환관련교육 이수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한 외국환 거래 담당자 지정 등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나아가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시 제출서류, 보고서 목록 및 제출기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기재 내용을 대폭 확충해 고객 안내자료를 상세하게 개편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본점의 일괄안내(SMS·이메일·우편 등) 및 영업점의 유선 안내를 병행하거나 본점에서 영업점의 고객안내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고객 개선책을 마련한 후 국내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외국환거래 전후 각종 신고, 보고사항에 대한 안내가 한층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금감원은 외국환거래고객이 거래과정에서 겪는 불편, 불만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외국환은행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역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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