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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위인사 사칭 금품 요청 시 즉각 신고 요청

국정수행 신뢰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대표 사례 6가지 공유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0.22 16:02:00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22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된 대표직인 피해 사례 6가지를 예로 들며 많게는 4억원의 거액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사례 6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위조·송신해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해 현재 수사중에 있다. 

또 지난해 12월 사기 등 전과 6범으로 피해자 '을'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이 있는 B씨가 피해자 '을'에게 접근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채 현재 수사중이다. 

지난 9월부터 10월사이 C씨는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을 하다가 수사 의뢰됐다. 

네 번째로 지난 2월 D씨는 피해자 '병'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해 수사중에 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병도 정무수석 건 관련 D씨는 의원 수행비서로 등록된 직원이 아니다"며 "송식적 직책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고교 후배"라고 밝혔다. 

이어 다섯 번째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사이 E씨 등 2명이 피해자 '정'에게 '2016년 11월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이 재단설립을 위해 6조원을 국내에 입금했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정'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해 E씨 등 2명은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사기 전과 7범인 F씨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무' 등 2인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은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해 현재 재판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 받고 국민들이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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