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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올해도 사내 성폭력 있었다

가해자도 회사도 인정했는데 '솜방망이'…최양하 회장 결국 '립서비스'

강경식•오유진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10.15 11:43:57
[프라임경제] 지난해 말 여직원을 대상으로 연이은 성폭력 사건이 벌어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샘(009240)에서 추가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터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사건이 채 수습되기도 전 재발한 사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샘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입단속을 해온 것으로 보여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해 사내 성폭력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한샘에서 사건 직후 추가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프라임경제


최양하 한샘 회장은 지난해 11월 연이은 성폭력사건이 불거지자 "경영진부터 반성,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우겠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최회장의 이같은 발언을 립서비스에 그치도록 만들었다. 가해자는 한샘의 주력사업을 이끌고 있는 임원으로 밝혀졌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 임원은 근무 중 반복해서 이성 직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반복했다. 이같은 사실은 앞선 성폭력사건으로 사내 성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누적된 상황에서 상하 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이 또 다시 발생하자 이를 보다 못한 직원들이 사내 감사실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부서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발송했는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어깨와 팔을 다독거리는 행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벌어진 것을 가해자 본인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또 해당 부서와 임원에 대해 한샘이 감사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데서 성폭력 발생여부에 대해 사측도 인지했음이 확인됐다. 

한샘 관계자는 "올해 1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해당 사업부에 대한 법무팀의 조사를 벌였고, 외부 양성평등단체장과 외부법무법인의 참관하에 피해자 의견을 청취해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한샘이 불필요한 스킨십에 대해 '성폭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지 확인결과 징계를 받았다는 해당 임원은 정직 또는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위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선행된다. 이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스스로 가해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유지시킨 사측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또 한샘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월에 개최했다. 사실조사에만 3개월간이 흘렀고, 징계를 받았다던 5월14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한채 업무를 지속하도록 도왔다. 사건 직전 사내 성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한샘의 결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한샘은 앞선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해 일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2016년 12월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징계는 1월 중순에 결정됐고, 1월 중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단 열흘만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경영진의 움직임도 빨랐다. 사건의 피해자가 폭로를 시작해 공론화 기류를 타자 이영식 한샘 사장은 "직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 공적 기관의 조사도 받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에 머물던 최 회장도 즉시 귀국해 "책임지겠다"며 힘을 보탠 바 있다. 

따라서 한샘이 유독 이번 사안에만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은 사실이다. 한샘 관계자도 '직위를 이용해 발생한 성폭력이 분명한 정황'과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직위와 업무를 유지'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샘 직원은 "지난해 성폭력 사건 당시 평사원과 인사팀장은 사건 수일만에 해고됐다"며 "회장과 사장이 스스로 뱉은말을 어기면서도 그 분(가해자)에게 강한 징계를 주지 못한건 회사에서 가장 중요사업의 개발자이자 책임자이리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샘 관계자는 "가해자는 특정됐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부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5월14일 징계를 통보했다"고 반론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해당 부서 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주장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특정된 가해자를 업무배제시켜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또 가해자가 받은 징계수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샘의 홍보담당자는 기자와의 최초 통화에서 '올해 4월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바 있다. 해당 직원은 "제가 알기론 그런일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답변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부서가 전혀 달라 그런일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으로 매출과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한샘에서 위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입단속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본지는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5월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샘의 특정 사업부문장으로서 직위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복수의 제보자를 통해 해당 임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유지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본지는 이번 보도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온전히 묻지 않은 한샘의 성윤리 의식에 대한 지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임원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한샘 측은 "성폭력 내용에 대한 서술로 해당 임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징계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며 "직위 등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수준의 징계는 내려졌다"고 답했다.

한샘이 솜방망이 처벌과 입단속 의혹에 관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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