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마트시티·스마트공장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와이파이(WiFI)·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가 개선된다.
특히 와이파이의 초고속 채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활용하는 네트워크의 속도가 월등히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 규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채널(144번)을 추가 확보했다.
와이파이 채널은 자동차의 도로에, 대역 폭은 도로 폭에 비유할 수 있다. 넓은 대역폭의 전파 채널이 추가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넓은 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과 같다. 이에 전반적인 와이파이 속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5㎓대역 WiFi 채널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채널(80㎒폭)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대역 기술기준이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470∼5725㎒)으로 나뉘어져 있어,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은 활용이 곤란했다.
기존에는 5㎓대역의 80㎒폭 채널이 5개였는데, 개정으로 1개 채널이 추가 확보돼 최대 속도가 1.7Gbps인 채널이 6개로 늘어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IoT 통신 효율을 높이 위해 검침, 추적 등에 널리 활용되는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IoT 신호를 LBT(미사용 중인 채널에만 정보를 보내는 기술) 방식으로 보내면 수신자가 보내는 확인신호도 LBT 방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섭회피기술(송신시간제한)을 적용해 LBT가 아니더라도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스마트 공장에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이 도입되도록 기술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 센서가 동작하는 900㎒대역의 현행 기술기준은 IoT 통신용으로 활용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술기준이어서, 통신성능 보장을 위해 중심주파수를 채널별로 지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중심주파수가 수시로 바뀌는 센서는 중심주파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예외로 규정하기로 했다.
무전원 IoT 전파센서는 스마트 공장 내 장비의 온도·압력 등 관리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라며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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