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2018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8602만원(1만363건)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2018년도 2기분 부과산정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와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창구 납부,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