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12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동구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시행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으며,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실시를 명문화 해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처우개선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을 추가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광역시는 노인인구가 12.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과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이 높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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