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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실시

10월까지, 축동면, 서포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토지 조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8.09.12 14:22:00

사천시청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공정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축동면과 서포면 지역에 과세대상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허가‧미신고 건축행위로 인한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등 실제 건축물 현황 조사 및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현황 지목이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과세자료의 정비와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시 재원으로 이번 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건축물과 주택(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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