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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매년 1~3%대"

누적 징수 결정액 974억 중 909억 미수납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9.11 15:27:01

[프라임경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스팸전화 과태료 현황을 공개하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지적했다.

11일 윤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스팸전화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현황이 3500건에 이른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상품홍보 2368건 △대리운전 525건 △부동산 512건 △인터넷가입 홍보가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누적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018년 6월 기준 97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수납액은 909억원으로 대부분 미수납된 상태라는 점이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율은 △2014년 1.8% △2015년 2.0% △2016년 2.9% △2017년 3.0% △ 2018년 6월 1.7%로 매년 1~3%의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스팸 전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1~3%수준 머무는 과태료 징수율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스팸 전화가 국민들이 실생활에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은 물론, 엄정한 과태료 징수를 통해 불법스팸 전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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